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은 2012년 F4(재외동포) 비자로 입국해 13년간 합법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20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차철남은 1997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뒤 5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2년 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10년 뒤인 2012년 F4 비자로 다시 입국해 현재까지 13년간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F4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부여됩니다. <br /> <br />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유효기간이 없이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, 비자 갱신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갱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F4 비자의 경우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공사장이나 식당 일과 같은 단순 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런 취업제한 규정은 실제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날 발간한 `건설현장 리포트`에 따르면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22만9천541명 중 50.4%의 체류자격이 F4 비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차철남이 취득한 것 역시 이 F4-27 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차철남은 특정한 직업 없이 과거 외국에서 벌어놓은 돈과 가끔 건설 현장에 나가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차철남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"차철남은 불법체류와 합법체류를 합쳐 18년 이상을 한국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"며 "2012년 F4 비자로 입국한 뒤에도 중국과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갔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201535195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